단수 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고 바로 마시면 안 된다. 압력만 복구됐을 수 있고 수질 주의보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급수 재개’, ‘주의보 해제’, ‘음용 가능’을 서로 다른 정보로 확인한다.
내 주소가 해제 대상인지 확인한다
아파트 동·도로명·급수 구역이 공지의 복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오래된 문자나 이웃의 전달보다 수도사업자·지자체의 최신 공지를 본다. 끓여 마심, 음용 금지, 사용 금지 가운데 어떤 제한이 해제됐고 무엇이 남았는지 읽는다.
사용 금지 주의보에서는 끓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물이 맑아 보인다’, ‘냄새가 없다’는 음용 가능 판정이 아니다.
안내된 수도꼭지부터 세척한다
EPA는 주의보 해제 뒤에도 실내 배관과 출수구에 정체수가 남을 수 있어 세척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느 수도꼭지를 어떤 순서로 몇 분간 틀지는 배관과 오염 사고에 따라 다르므로 수도사업자 안내를 그대로 따른다.

뜨거운 물부터 틀거나 모든 수도꼭지를 동시에 여는 식의 임의 절차를 만들지 않는다. 안내가 찬물 수도꼭지를 지정하면 그것부터 천천히 열고, 튀는 물이 눈과 입에 닿지 않게 한다. 넘칠 수 있는 싱크와 바닥 배수 상태도 확인한다.
수도와 연결된 기기를 따로 처리한다
냉장고 제빙기와 급수기, 정수기, 커피머신, 가습기, 온수기와 보일러 급수에는 단수 전 물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오래된 얼음과 물은 버리고, 필터 교체·세척·재가동은 제조사와 수도사업자 안내를 함께 따른다.
어린이집·의료기관·음식점·대형 건물은 가정과 다른 수질 관리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이 문서의 가정 절차를 시설 관리 지침 대신 쓰지 않는다.
이상이 남으면 다시 멈춘다
세척 뒤에도 갈색·검은색 물, 입자, 평소와 다른 냄새, 매우 낮거나 흔들리는 압력이 계속되면 마시거나 조리하지 않는다. 사진과 발생 시각, 주소, 찬물·온수 구분을 기록해 관리사무소와 수도사업자에 신고한다.
이상이 없어도 공식 음용 가능 공지 전에는 밀봉 병물과 공식 급수 물을 계속 쓴다. 주의보 해제와 안내된 세척까지 끝나야 정상 사용으로 돌아간다.